104563
권**
2026.09.17
개정안 모두 찬성
특허,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가격이나 기술료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공사비를 높인 경우는 자자체 점검시 조사하여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