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525 |
||
|---|---|---|---|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공동주택 업무를 파악하고 선정지침 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내용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여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승강기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등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잦게 교체되면 입주민의 안전이 크게 훼손되고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