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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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개정안 추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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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 제도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현장의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관리주체 및 입주민이 실제로 부담하게 될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와 의무만 확대할 경우,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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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