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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5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공사부분에서 일부 특허업자와 결탁하여 필요없는 특허를 입찰공고에 기재하여 담합한 다음 공사비를 부풀려 공동주택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잘한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