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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9.17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안 반대 합니다.
1.500만원이하 견적비교가 없어진다 해도 내부 감사에는 필요로 할것입니다. 2중으로 일만 늘어남니다 2.사전에 의결된 긴급공사 기준이 없으면 선조치가 불법이 됩니다. 3. 재계약 재량권 상실로 업무량 폭증 및 기존 우수업체 유지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