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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4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전면 반대합니다.

내용

최저가입찰과 달리 최고가입찰을 진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지않고 무조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면 과도한 경쟁에 업계 자체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