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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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 |
등록일자 | 2026.09.17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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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수의계약 할수 있는 공산품구입과 보험계약을 경쟁입찰로 어떻게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경우 입찰시 수십개 업체가 똑같은 금액인데 무슨 보험료 절감을 말하는지요? 소액은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보완책(?) 세대수에 따른 보험료가 있는데 세대수가 작은단지만 수의계약 가능하고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무조건 입찰(?) 하라는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입찰에 따른 업무처리 비용은 계상조차 하지 않은듯 합니다.(정량적평가가 되지않아 정성적(아마 그럴거라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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