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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37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6.09.17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의견

내용

지침 제4조 제5항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생략가능 근거 마련과 동조항이 시행령 제25조 사업자선정주체 구분과 혼동되므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규제를 강화할게 아니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자 선정 공개 등 면제조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