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376
한**
2026.09.17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의견
지침 제4조 제5항 수의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생략가능 근거 마련과 동조항이 시행령 제25조 사업자선정주체 구분과 혼동되므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규제를 강화할게 아니라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자 선정 공개 등 면제조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