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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20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행 특허권자와 시공업자와의 기술협약 체결로 10인 이상되는경우
특허권 보유업체 또는 특허권보유업체와 계약체결후 입찰에 참여 하는바 이에따른 입찰담합,공사비증가,관리비 상승, 보조금 낭비 등 문제의 원인되었습니다.
특허.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명문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