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06
권**
2026.09.16
찬성합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행 특허권자와 시공업자와의 기술협약 체결로 10인 이상되는경우 특허권 보유업체 또는 특허권보유업체와 계약체결후 입찰에 참여 하는바 이에따른 입찰담합,공사비증가,관리비 상승, 보조금 낭비 등 문제의 원인되었습니다. 특허.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명문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