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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9.16
반대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입니다. 이를 통해 으ㅔ결을 받음이 맞고 의결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의가 꼭필요하다면 투표로 과반수이상 ?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동의가 맞다고 봅니다. 국회나 다른 기구의 의결도 같다고 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 의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