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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7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입법예고 일부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참조

내용

별표 3 수의 계약 대상 6호 관련내요, 별표3 수의 계약대상에서 보험계약 공산품 구입, 계약금액 10%이내 추가공사 관련내용 은 특히 반대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현장 업무를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한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916114601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검토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