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131
박**
2026.09.16
기술협약을 맺기 위한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선정시 현행 특허권자와 시공업자와의 기술협약 체결로 10인 이상이면 특허 기술협약을 맺은 업체로 입찰 참여 제한을 하여서 입찰담합.공사비증가,관리비 상승. 보조금 낭비 등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허.신기술은 사용하되 모든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 협약을 맺도록 명문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