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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3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9.16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기술능력"은 특허.신기술 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을 맺고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하고 ,
특허권자는 기술협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특허.신기술을 조건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는 규정으로
명확히 개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