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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96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사업자선정지침관련 개정반대

내용

수의계약관련
500만원이상이라도 안전관리공산품은 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 예외를 구체적으로정하고 품목별 적용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됩니다
제한경쟁시 입주자등동의를 받으려면 관리비가 상승됩니다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