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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09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방법

내용

수의계약(소액500만원이하)으로 시행하되 그이상은 무조건 공개입찰방식을 권장합니다. 입주자 동의등의 수의계약방식의 구차한 방법 별의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