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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5
적극참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특허·신기술을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에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