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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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 |
등록일자 | 2026.09.15 |
| 제목 | 개정안 철회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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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공산품 구입 및 보험계약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선 현장의 행정력 낭비와 실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등 검색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즐비합니다. 오히려 입찰로 인해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오히려 수의계약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협상을 통한 유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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