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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5
찬성!! 찬성합니다.
주민동의 없이 목적물의 성능을 높인다는 이유로 기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특허를 반영하여, 특정 업체만 입찰하므로써 공사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번 법안은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