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995
최**
2026.09.15
찬성합니다.
공동주택공사입찰시 특허및 과도한 면허규제로 몇몇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고 공사비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령은 잘 고쳐졌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