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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9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5

제목

이번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입찰담합과 불필요한 공사비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입찰의 문호를 넓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와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