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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신설된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은 안전성을 담보로하는 설비가 아니며 안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업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법부터 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많은 민원 발생의 사유가 될수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