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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입법에 찬성합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은 과거 단순한 통신방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제공중이고 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넘어서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정보통신 강국으로써 당연히 정보통신분야는 독립되어야 하고,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두는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관점이 아니라 학문의 관점에서 당연히 이 법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