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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찬성

내용

전화선만 있던 예전 건축물 설비가 아니라 정보통신시설이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자격법에 의한 명백한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는것은
국가기술자격법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통신설비는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사가 관여하는게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