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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은 안전성을 담보설비가 아니며 안전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와 다르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보통신 분야의 업역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법부터 개정하면 현장에서는 많은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