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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24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를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고도화 되는 정보통신 기술 및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물에 있어서 전기공사는 전기관련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관련 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는 당연하며 입법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