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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9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을 건축물내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지정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