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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0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일부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의 설계, 감리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에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며 크기에 정보통신분야가 아닌 기술자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