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106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7.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매해 인건비 상승으로 달라질 수 있는게 관리비입니다. 이미 렌트홈과 지자체에 부당한 거래일 경우 임차인은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등한 입장으로 사인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의 고충도 살펴보아야 상생합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무 추가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직접 관리로 비용절감하던 관리비를 외주 업체로 넘기면 결국은 관리비용이 상승할 겁니다. 인건비가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