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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16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6.06.12

제목

시정명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이나 분양업 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있음을 알려주는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건설사의 편의만을 봐주는 편파적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