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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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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6.06.07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찬성

내용

최근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 비용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취지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교통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전세버스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관광, 각종 행사 및 단체 이동 등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가 대부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운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 안정은 운수종사자의 고용 유지와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국민 편익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안정적인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