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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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26.06.07 |
| 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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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최근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와 차량 유지관리 비용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취지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교통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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