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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53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6.02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는 출퇴근, 통학, 관광 등 국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대중교통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내·외 버스와 달리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유가 불안정 속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가중은 경영 악화로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나 운행 감축으로 이어져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학생들의 이동권 제약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운송 원가 절감을 통한 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하고 객관적인 정책적 결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