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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5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환영.찬성]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은 당연한 입법으로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관한 개정사항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야말로 원칙에 입각한 개정 조치입니다.
창조경제는 전문분야의 실력과 창의적인 발상이 결합될 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것,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통해 한층 향상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한 국토부의 입법예고는 무한한 찬사를 받을 조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