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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 기본취지는 건축물내에 모든 설비를 설계, 감리를 위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술사 종목이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최초 건축설비기술사에서 태동하여 건축전기와 건축설비로
나누어져 건축물 내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에 관련된 기술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