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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39

의견제출자

곽**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및 FTA 체결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