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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30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6.05.29

제목

적극찬성합니다.

내용

전세버스 업체 회사직원입니다.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