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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2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 분야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건축물에 관련된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기술사 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건축물의 통신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사를 관계전문 기술자로 등재하여 현재의 지능화된 정보통신 분야를 책임질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