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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9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열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비용증가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들을 조장하는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