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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의 비효율 문제 해소 가능
2. 해체감리자의 연속적인 업무 진행 가능
3. 무분별한 해체감리자 지정 억제
4. 별도 요청사항
1)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해체감리자 필요(구조기술사/해체공사 업체 전문가 등)
2) 2명 밖에 없는 건축사사무소의 해체감리자 지정 반대 → 무리한 감리비 요구/비전문가(별도 교육으로 해체공사를 수십년 해온 업체와 괴리감이 너무 큼)
3) 해체심의를 통과한 해체계획서에 대해서 해체감리자의 갑질(변경수정지시/해체심의 재 심의 등) → 공사지연/투입비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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