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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43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6.05.27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1. 행정절차의 비효율 문제 해소 가능
2. 해체감리자의 연속적인 업무 진행 가능
3. 무분별한 해체감리자 지정 억제
4. 별도 요청사항
1)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해체감리자 필요(구조기술사/해체공사 업체 전문가 등)
2) 2명 밖에 없는 건축사사무소의 해체감리자 지정 반대 → 무리한 감리비 요구/비전문가(별도 교육으로 해체공사를 수십년 해온 업체와 괴리감이 너무 큼)
3) 해체심의를 통과한 해체계획서에 대해서 해체감리자의 갑질(변경수정지시/해체심의 재 심의 등) → 공사지연/투입비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