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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37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6.05.27

제목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법률로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감리자의 순기능은 지도,감독 및 건설사업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데 있는데,
자기 공사를 자기가 감리까지 한다는 건 부실공사를 조장할 수있는 법률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너무도 명약관하한데 본 개정안을 시행하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