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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이후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검토해 온 건축법 시행령 91조 3(관계 전문기술자 협력) 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및 기술의 안전성/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한단계 진화된 서비스를 하는 건축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