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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08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의 제91조3의 제2항의 2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스팀배관, 냉온수배관, 냉매가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으며, 옥내 가스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되어 직화식냉온수기 등 건물 내에 분산 설치되는 연소장비의 용량이 산정됨. 또한 연료사용량 산정, 저압배관의 분배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기 시스템 기술전문가가 아니면 설계할 수가 없음. 또한 연소장비의 연료가 가스에 국한되는 것이아니라 경유, 등유 등으로 다양하므로 가스와 상관없는 부분도 다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건축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스기술사 시험과목(안전관리일반, 산업안전공학, 가스 관게 및 산업안전 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등)으로 일반 건축물을 계획한다는 것은 당초의 기술사 종목의 목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함.
- 공사중 가스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는 "건설안전" 등의 법규를 강화하고, 준공후의 가스로 인한 화재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점검과 홍보를 통하여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