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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046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6.05.26

제목

특수여객(장의차)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촉구 건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노선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사업용 차량 중 유일하게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만 지원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정책적 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업계의 영세성과 공익성
특수여객은 국민의 조사를 책임지는 필수 공공·복지형 업종입니다. 그러나 등록 차량의 68%가 경유차로 고유가 충격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업체의 55%가 차량 1대만 보유한 영세 소상공인입니다. 현재 구인난과 고령화, 고유가로 인해 대다수 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건의사항
?시행령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지급 대상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명시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친환경 연료보조금 적용: 천연가스 및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에도 특수여객을 선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영세한 특수여객 업계가 안심하고 공공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원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