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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64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4.05.13

제목

기계설비의 날 폐지 하고 기계설비법 개정

내용

부정한 청탁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되고, “기계설비의 날”이 제정되어 전 국민이 돈을 주고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받게 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기계설비의 날”은 폐지되고, “기계설비법”을 개정하여 성능점검을 무료로 하고,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해야됨. (성능점검을 기계설비사업자와 사업자의 직원들이 하고 있음)

첨부파일1

PDF 20240513111250_기계설비의날 폐지.pdf

첨부파일2

PDF 20240513111250_1. 노컷뉴스.pdf

첨부파일3

PDF 20240513111250_2. 노컷뉴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