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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42

의견제출자

공**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정부포상검증에 대한 의견

내용

공정한 포상심사를 위해서는 모든 포상업무절차를 적법하게 관리해야합니다. 행안부의 정부포상지침에는 추천기관(국토부) 산하단체(협회등)의 포상심사는 포상예정공석의 2배수이상을 가나다순으로 국토부에 제출하게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않고 , 협회는 비공식참고자료형식으로 국토부에 제출해왔으며, 국토부는 협회서열을 참고하여 국토부심사서열을 확정해온것이 지금까지 의 관행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정부포상업무지침 내용에위반되는 처사입니다. 잘못된 관행이었음을 안 이상 이번 심사부터는 협회의 비공식 참고자료가아닌 국토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건설기술인의 공적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하여 포상후보자의 서열과 훈격을 정하면 공정한심사가 되어 우리나라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들이 많이 발굴될것이며 건설기술인의 권익향상에도 크게기여하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