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3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정부포상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

내용

1. 정부포상업무 지침에는 추천기관이 협회 등으로 부터 후보자를 제출 받는 경우
-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받아 협회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하여야 함.
따라서 협회는 자체심사 서열을 국토부에 올려서도 안되고 국토부는 받아서도 안되도록 되어 있음.
2. 추천기관(국토부)은 공적중심의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후보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게 되어있음.
3. 심사는 정부포상 심사지표모델(안)의 공통지표모델(40%)과 특성지표(60%)를 참고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4. 위에 열거한 정부포상업무지침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