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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해명]“정부, e메일 취재도 거부” 보도 관련

▶ 보도내용 (6.8일, 문화일보 석간)


ㅇ 5월 25일 건교부에 고속버스 불법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으나 6월 8일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ㅇ 취재 대상업체인 고속버스조합과 취재대응책을 상의




▶ 해명내용


ㅇ E-메일 답변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 문화일보 기자가 일과시간 이후인 5월 25일(금요일) 오후 6시 38분에 건교부 대중교통팀 고속버스 담당자에게 E-메일을 보내 5월 30일(화요일)까지 고속버스 택배영업에 대한 단속실적 및 벌금부과 실적 등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5월 26일, 27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건교부 담당자는 동 메일을 월요일인 5월 28일에야 열람처리를 할 수 있었고,


  ※ 5월 28일 담당서기관이 취재요청에 관한 전화를 받았고, 문화일보는 5월 29일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함


- 고속버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가 시도에 위임된 업무이므로 5월 29일 오전에 시?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 건교부에서 시·도에 요청한 자료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지자체인 경기도의 자료가 6.8일(금요일)에야 접수되었음


- 따라서 그 동안 문화일보에서 요청한 자료는 취합이 완료되지 않아 통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서기관이 문화일보 기자와 6월 4일 통화 시에 파악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바 있고, 요청한 자료의 취합이 완료된 6월 8일에 해당 기자에게 E-메일로 통보하였음


ㅇ 취재 대상업체와 대책을 협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 문화일보 기자의 요청자료 취합을 위해 지자체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한 후, 서울방송(SBS)으로부터도 고속버스 화물영업 현장에 대한 취재요청이 6월 1일자로 접수되었음.


- 건교부에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서기관이 6월 1일 오후 경부고속버스터미널 화물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것이며, 취재대응책을 논의한 바는 없음.


※ 문화일보 보도(5.29) 후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문화일보의 보도내용이 사실관계 위주이므로 별도의 해명자료 배포계획은 없음을 통보하였음


                                          대 중 교 통 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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