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운송사업은 또 하나의 택시서비스로써 택시증차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택시를 감차해야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은 정책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플랫폼사업 심위위원회에서는 지역별 택시총량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증차지역에 증차대수만큼의 범위안에서 플랫폼 사업 허가대수를 결정해야함이 이치이며, 플랫폼 사업 도입이후에라도 그 지역에 택시총량결과 감차요인이 발생하면 감차대수만큼 플랫폼 사업 대수를 감차해야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택시총량제가 5년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플랫폼사업 허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지역별로 택시총량제 결과를 반영하여 총량제 결과 감차가 나오면 플랫폼사업면허를 즉각 감차할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운송사업은 사실 택시대수가 모자른 서울과 서울외각지역에서나 적용되어야할 사업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시가 남아돌아가는데 플랫폼 운송사업의 대수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납부유예등의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서울과 서울외곽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플랫폼운송사업이 확대될것이고 이로인해 택시시장은 붕괴되고 결국 플랫폼운송사업도 도산이 되고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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