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국토부, 공항산업 상생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대폭감면

  • 대·중견기업 최대 50%, 중소·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 감면
  •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총 4,008억 지원효과)
  •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 8월까지(6개월) 연장, 체납연체료도 인하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