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강화
- 준공 후 35년 지난 노후 주택에 방문해 한 목소리로 정비사업 지원 의지 밝혀
- 8.8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통과 필요성 역설
-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정비사업 추진 당부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4-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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