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제안에 진지하고 신속한 보완을 건의드렸읍니다.
온라인중개광고상 가장 심각한고 현실적인 불법행위인
중개사무소및 공인중개사가 어떠한 확인,검증도 하지않고
프리랜서 "중개보조원"을 고용, 물건의 직접광고-전화착신연결-손님전화응대-중개브리핑등의 명백한 공인중개사법상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되고 있으며, 반드시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표시규정관련 국토부가 지정/관리하는 "거래정보망"에 해당보완기능을 추가하도록 조속하고도 유의미한 위법광고근절의 실효성있는 반영을 통해 지극히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와"중개보조원"의 직무와 책임에 의한 고객에 대한 중개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기에 재차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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